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면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 전자보관된 문서는 온라인에서 검색해 열람할 수 있으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세어 3년 안에만 조회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난 문서라면 기한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조회할 수 있는 사람
열람 대상은 두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만 조회할 수 있고 제삼자는 볼 수 없습니다.
로그인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 조회 화면은 로그인한 뒤에 열리며, 계정으로 신원이 확인되어야 문서가 나옵니다.
조회한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언제 열어 봤는지 이력이 관리되는 구조라 문서가 아무에게나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조회하는 방법과 기간
검색은 등기번호로 합니다. 발송할 때 붙는 스티커에 적힌 등기번호를 넣으면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 자체에는 값이 붙지 않습니다. 요금은 무료이고 횟수 제한도 없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3년 이내에만 조회와 재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래 보관해야 할 문서라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화면에서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로 보냈는지 전자보관된 문서를 그대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은 열람 전용이라 인쇄해서 종이로 뽑을 수 없습니다.
문서가 필요하면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등본으로 다시 받아야 할 때는 재증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송 후 내용증명으로 다시 받는 방법
재증명은 발송 후 내용증명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전자보관된 문서를 다시 증명받거나 우편으로 받아 보는 서비스이며, 조회와 달리 값이 붙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같습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만 신청할 수 있어 조회 대상과 범위가 동일합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으며, 우편으로 받는 경우 신청한 뒤 4일 이내에 받아 보게 됩니다.
재증명 신청할 때 붙는 수수료
직접 출력하는 쪽이 값이 낮습니다. 원래 수수료의 50%가 부과되며 원 단위는 절사됩니다.
다만 한 번만 뽑을 수 있습니다. 직접 출력은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부수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항목이 늘어납니다. 원래 수수료의 50%에 우편료와 등기료, 제작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라 출력보다 부담이 큽니다.
조회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3년이라는 기한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세기 때문에 발송일을 기준으로 대략 언제까지인지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할 문서는 미리 받아 둡니다. 기한 안에 재증명으로 등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조회가 막히더라도 종이로 남습니다.
등기번호도 함께 보관합니다. 조회와 재증명 모두 등기번호로 문서를 찾는 방식이라 발송 스티커나 접수 내역을 따로 챙겨 두면 나중에 찾기 수월합니다.